경기도·한국주택금융공사·NH농협은행 금융지원 협약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와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은 다음 달부터 경기지역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4천500만원까지 전세금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와 대출이자 2%를 도가 지원할 예정이어서 기존 대출 대비 최대 67.2%의 주거비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권준학 NH농협은행 경기본부장은 10일 경기도청에서 '경기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도내 저소득·서민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대출 상품 출시, 제도적·행정적 지원, 정보 교류 및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3개 기관은 협의에 따른 첫 번째 사업으로 민선 7기 경기도의 공약인 '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정부나 은행권에서 전세금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가구에 최대 4천500만원의 전세금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대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1만640가구 지원이 목표다.
연도별로는 올해 860가구, 내년 1천860가구, 2021년 3천160가구, 2022년 4천76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보호 대상 소년소녀가정, 비주택거주민(고시원 등), 저소득층 주부나 일용직, 소득 없는 무직자까지 가능하다.
지원 과정은 전세금 대출 희망자가 시·군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도가 이를 모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추천하고 이 추천 내용을 토대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세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서를 발급해주면 농협은행이 심사를 거쳐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도는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와 대출로 발생하는 이자 가운데 2%를 지원하기로 했다.
따라서 실제로 4천500만원을 금리 3%로 대출받았다고 가정하면 일반대출은 보증료(대출금액의 0.05%) 2만2천500원. 이자 135만원 등 연간 137만2천500원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지원을 받으면 보증료와 이자 2%를 도가 지원하므로 실제 부담금은 금리 1%에 해당하는 연 45만원에 불과해 일반대출 대비 92만2천500원의 주거비 부담 절감(67.2%) 효과가 있다.
3개 기관은 은행 전산망 구축 등 준비작업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대출신청은 도내 NH농협은행 지점 어디에서나 가능하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재명 지사는 "높은 집값의 근본적 해결방법은 누구나 원하면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만 그 이전에 힘겨운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거안정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계속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고, 필요하면 혜택을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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