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무면허 음주 운전자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피해 경찰과 10여㎞ 추격전을 벌이다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김모(47) 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7시 30분께 여주시 점봉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지인의 포터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적을 울린 뒤차 운전자와 시비를 벌이다 해당 운전자가 경찰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하자 차량을 끌고 달아났다.
곧바로 경찰 추적이 시작됐지만 김 씨는 편도 1차로를 역주행하고 도로 경계석을 넘는 등 난폭운전을 벌이며 12㎞가량 떨어진 여주 능서면 신지리까지 도주했다.
추격전은 20분 남짓 이어졌고, 김 씨는 결국 야산 비포장도로에 차를 버린 뒤 인근 농장으로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김 씨는 과거 음주운전이 적발된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당시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무면허인 데다가 음주 상태라 적발되는 게 겁이 나서 도망쳤다"고 진술했다.
김 씨를 검거한 여주경찰서 홍문지구대 권태완 순경은 "도주 차량과 거리가 멀어질 때마다 시민들이 (도주 차량의) 앞길을 막아 주는 등 검거에 도움을 줬다"며 "시민들의 협조 덕분에 2차 사고 없이 무사히 용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던 거 같다"고 설명했다.
st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