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총학 조사에서 혐의 인정하고 전액 변제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학생회비 1천500만원 횡령 혐의를 받는 건국대 2018년도 총학생회 임원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9일 건국대 학생회가 전 총학 임원 A씨에 대해 횡령 혐의로 낸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이달 4일 건국대 총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2018년도 제50대 총학생회 사무국장의 총학생회비 횡령 혐의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현 총학생회는 게시글에서 "2019년도 상반기 사무국연석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총학생회 사무국장의 총학생회비 횡령에 대한 정황 및 증거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학생회에 따르면 A씨의 횡령액은 지난해 총학생회비 중 교지편집위원회에 배당된 예산과 학적이 변경된 학생들의 학생회비, 등록금 납부 기간 이후 추가 납부된 학생회비 등 총 1천538만여원이며, 이 중 850만원은 이미 사적 용도로 사용됐다.
학생회는 진상규명을 위해 지난 5일 A씨를 불러 이러한 사실에 관해 물었고 A씨가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고 밝혔다.
학생회는 A씨로부터 횡령 금액을 모두 변제받고, 교내에 전 총학 관계자들의 사과문을 게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제출된 고소장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횡령 금액과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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