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회의 열어,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 제정·단속시스템 구축 등 논의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내년부터 노후 경유차 단속에 들어간다.
광주시는 10일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미세먼지 특별대책 기획단(T/F) 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행 시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 조례 제정과 연계된 단속시스템 구축, 미세먼지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대기측정소 신규 설치 등 미세먼지 관련 시급한 현안이 다뤄졌다.
먼저 10개 지점에 폐쇄회로(CC) TV를 새로 설치(15대)해 미세먼지 발생 자동차 단속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광주시는 국비와 시비 각각 4억8천500만원 등 총사업비 9억7천만원으로 오는 11월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발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스템 설치와 안정화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제정하기로 했다.
5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어린이, 노약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보건용 마스크 75만매(3억5천만원)를 구매해 배부한다.
출·퇴근이나 점심 시간대에는 교통량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마스크를 배부하며 차량 2부제 참여 등 미세먼지 저감·대응책을 홍보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시청 1층 종합민원실에 마스크 비치대를 설치해 운영한다.
미세먼지 측정을 위해 도시대기측정소 2곳을 신규 택지지역, 공단 등에 추가 설치하고 올해 안에 대기오염 이동 측정 차량을 도입·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광주시 추경에 18억원을 반영, 광주시 1호선 지하역사(18개)에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정화시설을 새로 설치한다.
김종현 광주시 기후대기과장은 "정부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등 분야에서 많은 국비를 확보하도록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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