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합헌결정과 다를 것' 전망 많아…낙태죄 형사재판에 영향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규정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어긋나는지가 11일 오후 최종 결론난다.
낙태죄 폐지를 두고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등의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헌재가 1953년 낙태죄가 규정된 지 66년 만에 위헌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헌재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이다.
동의 낙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A씨는 동의낙태죄 조항에 대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동의낙태죄 위헌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자기낙태죄 조항에 대한 심사가 전제돼야 한다며 두 조항 모두를 심판 대상으로 삼아 심리를 진행했다.
법조계에서는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한 6기 헌법재판관들이 이전 결정과 달리 낙태죄 처벌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헌재는 2012년 8월 23일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태아는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된다"며 낙태죄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새로 구성된 6기 헌법재판관들의 낙태죄 관련 인식은 이전과는 달리 전향적인 것으로 알려져 위헌결정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위헌 결정이 나온다.
다만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임신 초기의 낙태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일정 기한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식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리면 이 사건의 직접 당사자인 A씨는 물론 낙태죄로 기소돼 재판 중인 피고인들에게 공소기각에 따른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원 일각에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은 단순 위헌결정과 달리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어 낙태죄 형사재판과 관련해 추가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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