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범 난입한 식당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 결과 집에서 TV 시청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2015년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 당시 현장에 있었다고 속여 보상금을 허위로 타낸 남자 2명이 감옥 신세를 지게 됐다.
파리 형사법원은 10일(현지시간) 2015년 11월 파리 연쇄 테러 당시 테러 현장에 없었으면서도 있었던 것처럼 속여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타낸 세르주 디우쥐스트(44)와 얀 압델하미드 모하메디(46)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프랑스 3 방송 등이 보도했다.
디우쥐스트는 2015년 11월 13일 파리 시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이슬람국가(IS)의 연쇄 테러 당시 3명의 손님이 테러범의 총격에 숨진 캄보디아 음식점에 있었다고 속여 국가가 조성한 기금에서 보상금을 타냈다.
다른 3명의 시민이 테러범들의 총격에 목숨을 잃었던 파리 시내의 한 캄보디아 식당에서 그는 테이블 밑에 숨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이는 거짓말이었다. 검찰 수사 결과 그는 테러 발생 당시 자신의 집에서 TV로 축구 경기 중계를 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피고인 모하메디는 파리 연쇄 테러 당시 테러범들이 공격한 파리 시내의 한 음식점 카사 노스트라의 매니저로 그는 식당 지하 와인창고에 숨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앞서 자신의 피자집에 설치된 폐쇄회로 카메라(CCTV)에 테러범들의 습격 당시 시민들이 겁에 질린 모습이 찍힌 것을 확인하고 이를 동의도 없이 영국 언론에 5만 유로(6천만원 상당)에 팔아넘긴 사실이 드러났다.
작년 6월 법원은 그에게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와 벌금 1만5천 유로(2천만원 상당)를 이미 선고했다.
프랑스에서는 지금까지 2015년 파리 연쇄 테러 당시 허위 피해자라고 속여 보상금을 타낸 사람 15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5년 11월 13일 파리 시내와 근교 6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로 무고한 시민 130명이 목숨을 잃었다.
yongl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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