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이달 중순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됨에 따라 농기계 사용 때 안전사고에 주의해달라고 11일 당부했다.
재난연감 통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7천471건 농기계 사고가 발생해 541명이 숨지고 6천525명이 다쳤다.
농기계 사고는 4월 758건, 5월 1천58건이 발생하는 등 4∼6월 전체 사고의 34.6%가 집중됐다.
사고 원인은 운전 부주의가 3천74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안전수칙 불이행이 1천58건으로, 사소한 부주의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기계 교통사고도 역시 4∼6월에 많이 발생한다. 특히 농기계 교통사고는 사망률이 16.1%로 일반 교통사고 0.4%보다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2013년, 2015년, 2017년 국립농업과학원이 농업기계 관련 농업인 손상실태를 조사한 결과 농기계 사고 절반이 경운기 관련 사고였다. 경운기 사고 역시 4∼6월에 39%가 발생했다.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겨우내 쓰지 않았던 농기계는 엔진에 쌓인 먼지 등으로 과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사용 전에는 부품 상태를 점검하고 낡거나 손상된 부품은 교체해야 한다.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경운기나 트랙터 등 농기계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작업에 따라 적당한 복장을 착용해 기계에 의류 등이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농기계를 이용해 도로를 통행할 때는 야간이나 악천후 시 후방 추돌을 예방할 수 있도록 반사경, 조향등 같은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경사지 운행이나 방향 전환 때는 감속해야 한다. 적재함에는 사람을 탑승시키지 않아야 한다.
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특히 음주 이후에는 절대로 농기계를 작동하거나 운전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zitro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