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카페 장애인 접근권 보장해야"…인권위에 집단진정

입력 2019-04-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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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카페 장애인 접근권 보장해야"…인권위에 집단진정
장애인 50여명·장애인 단체 "인권위, 차별 해소하기 위한 시정 권고 내려야"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장애인들과 장애인 단체가 편의점, 카페, 식당 등의 장애인 접근과 이용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가 근본적인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해 강력한 시정 권고를 내려야 한다"면서 진정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장애인 50여명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다. 피진정인은 편의점 등 사업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들은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동정이 담긴 혜택이 아닌 차별 없는 사회 환경"이라며 "장애인등편의법은 300㎡ 이상의 상점에 대해서만 장애인 편의 규정을 강제하고 있다. 법의 한계로 장애인의 배제가 허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장애인들은 편의점, 식당에서 경사로 미설치, 엘리베이터 미설치, 장애인 화장실 미설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하는 행위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행위는 명백한 차별행위"라며 "장애를 이유로 카페 등의 이용을 어렵게 하는 행위는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인권침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와 국토부는 생활편의 시설 등에서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장애인의 차별을 가중하는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p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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