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명학원에 피소된 충북교육감 등 무혐의 처분

입력 2019-04-11 10:41   수정 2019-04-11 10:44

검찰, 신명학원에 피소된 충북교육감 등 무혐의 처분
"명예훼손·직무유기 고소고발 내용 범죄 인정 안돼" 결론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 충주 학교법인 신명학원의 감사 등과 관련해 학원 측으로부터 고소·고발된 김병우 교육감과 도교육청 직원, 도의원 등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1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신명학원이 김 교육감과 유수남 감사관 등 도교육청 직원, 이숙애 도의원, 신명학원 교사 등 9명을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 내리고 불기소처분했다.
김 교육감은 일부 교사의 교권침해 주장만을 근거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됐다.
유 감사관은 신명학원을 감사하면서 개인정보와 직무상 비밀 등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 고소됐다.
신명학원은 또 이 의원과 도교육청 직원들에 대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간 성추행 사건을 불법적으로 공개했다며 고발했다.
학내비리를 폭로한 신명학원 교사 등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됐다.
그러나 검찰은 신명학원의 고소·고발 내용이 모두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대법원도 2016년 12월 파면된 방명화 교사에 대해 복직판결을 내리는 등 검찰과 법원이 신명학원 관련 사건과 관련해 잇따라 도교육청 관계자와 비리 폭로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신명학원 문제는 2016년 9월 방 교사가 학업성취도 평가 부정행위 등에 대한 비리를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도교육청은 신명학원에 대해 2017년 특정감사를 실시해 법인의 학교 운영 개입,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관리·감독 부적정 등 총 23건을 적발했고, 도의회도 신명학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신명학원은 지난해 도교육청의 감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특정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김 교육감 등을 고소·고발했다.
bw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