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기간 5년→7년 연장…지역신보 재해특례보증 한도도 확대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정부가 지난주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한도를 기존 7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고, 상환 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정부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강원 산불 관련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이번 산불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조사한 결과 과반은 피해규모가 7천만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한도 확대를 추진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지원되는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연 2.0% 고정금리와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되지만,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최대 2억원까지 3년 거치 4년 상환 조건을 적용받는다.
중기부는 또 지역신용보증기금의 재해특례보증 한도도 2억원으로 확대하고, 보증 수수료율은 국가 재난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0.1%를 적용하기로 했다.
피해 소상공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고 보증재단에서 재해특례보증서를 받아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즉시 공고와 지침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지원책을 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산불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전날까지 215개로 파악됐다.
피해 접수가 된 기업과 소상공인에는 중기부 합동대책반 내 현장기동반이 방문해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바로 일대일 해결사가 배치된다. 일대일 해결사는 해당 기업이 피해를 복구하고 지원이 완료될 때까지 활동을 계속한다.
특히 시설이 전소되거나 피해 규모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 50여곳은 '심층 밀착기업'으로 분류, 일대일 해결사가 매일 방문해 지원한다.
전소하지는 않았지만 현장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160여개 기업은 '핫라인 구축기업'으로 분류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진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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