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방송에 수어통역 도입"…국회서 재난관련 법안 발의 잇따라

입력 2019-04-11 10:54  

"재난방송에 수어통역 도입"…국회서 재난관련 법안 발의 잇따라
강병원, 방송통신발전법 등 발의…박완수, '전통시장 금연' 법안 추진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강원 산불 등 크고 작은 화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회에서 잇따라 재난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1일 청각 장애인을 위해 방송사가 재난 방송을 할 때 수어 통역을 제공하도록 하는 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최근 강원 산불 당시 방송사들의 재난방송에서 수어 통역이나 화면해설이 없어 청각장애인들이 재난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전국 대피소를 지정할 때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해 휠체어 경사면과 점자블록, 시각경보기 등의 설치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강 의원은 "강원 산불 발생 때도 장애인의 알권리나 대피소 접근권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며 "재난사고 발생 시 장애인 안전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야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전통시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점포가 밀집하고 화기 사용이 빈번한 시장 특성상 화재 위험이 높고, 상인들과 시장 이용객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e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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