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차량에 '손목치기'…"신고한다" 합의금 뜯은 40대

입력 2019-04-11 11:03   수정 2019-04-11 14:31

골목길 차량에 '손목치기'…"신고한다" 합의금 뜯은 40대


(원주=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차량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친 후 교통사고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뜯어낸 40대가 붙잡혔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A(4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 40분께 원주시 단계동 인근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에 오른쪽 손목을 고의로 부딪친 뒤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5만원을 챙겼다.
A씨로부터 돈을 뜯긴 B(41)씨는 석연치 않은 사고에 A씨 뒤를 따라갔고, A씨가 자신에게 했던 것과 같은 수법으로 돈을 뜯어내려는 모습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거짓 진술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교통사고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사기나 공갈 범죄가 의심되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원주경찰서 제공]
conany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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