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경찰 간부 "뇌물수수는 하지 않았다"

입력 2019-04-11 11:22  

'성매매 알선' 경찰 간부 "뇌물수수는 하지 않았다"
첫 재판 열려…마사지업소 성매매 알선 혐의만 인정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경찰 간부가 첫 재판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만 인정하고 뇌물수수 혐의는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A(47) 경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혐의는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소사실 중 뇌물로 받았다고 돼 있는 1천만원 상당의 차량은 명의 이전을 한 게 아니라 3개월 정도 (빌려서) 탄 것"이라며 "다른 업주에게 정부합동단속 내용을 알려줬다는 부분도 이미 뉴스를 통해 다 알려진 이후였다"고 주장했다.
이날 A 경감은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자신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성매매 업소 운영자 B(47)씨 등 4명과 함께 재판을 받았다.
A 경감은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도 화성시에서 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해 1억8천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현직 경찰관인 자신의 신분은 감추고 중국 동포(조선족)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소를 운영할 당시 A 경감은 경기 화성동부서(현 오산서) 생활질서계장으로 성매매 단속 업무를 했다.
A 경감은 또 지난해 12월 인근 업소 업주 B씨에게 경찰의 성매매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중고가로 1천만원 상당인 K7 승용차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그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경찰에 단속된 B씨를 직접 조사하며 처음 알게 됐고, B씨를 업주가 아닌 종업원으로 바꿔줘 낮은 처벌을 받게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A 경감의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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