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불법유출 의사, 순천의료원서 2년간 버젓이 근무

입력 2019-04-11 11:37   수정 2019-04-12 15:39

성관계 영상 불법유출 의사, 순천의료원서 2년간 버젓이 근무
범죄이력 조회·성범죄 의료인 점검 '무용지물'…뒤늦게 해임


(순천=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성관계 영상을 불법 유출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의사가 공공의료기관인 전남 순천의료원에서 근무하다 최근 뒤늦게 해임된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시와 순천의료원은 지난해 성범죄 의료인 일제점검을 하고도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11일 순천의료원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2015년 모 대학병원 전공의로 근무하던 중 여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유출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성관계 영상 유출 사건으로 대학병원에서 나온 A씨는 재판 도중인 2017년 3월 순천의료원에 입사했다.
1심과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5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아 입사 당시 신원조회에서 걸러지지 못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1심판결대로 형이 확정됐지만 이후에도 이를 숨기고 순천의료원에 계속 근무했다.
지난해 10월 순천시에서 실시한 성범죄자 의료인 취업 일제점검에서도, 형이 확정돼 통보된 A씨의 성범죄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성범죄 의료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치원·학교·병원 등에 취업이 제한된다.
뒤늦게 A씨의 성범죄 전력을 파악한 순천의료원은 지난달 2일 A씨를 직위 해제한 후 지난 5일 해임했다.
순천의료원 관계자는 "입사 시 확정판결이 나지 않아 범죄 이력 조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며 "입사 이후에는 별도로 이를 거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상태"라고 말했다.
A씨는 여자친구와 가진 성관계 영상을 P2P 사이트 공유폴더에 옮겨 놓아 이용자들이 제한 없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 기소됐다.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여자친구에게 지웠다고 거짓말한 점, P2P 공유폴더에 파일을 이동시킨 점, 영상에 A씨의 얼굴은 없고 여자친구의 얼굴만 노출된 점 등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
bett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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