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친구·이웃·동료 관계라는 이유로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위증사범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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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위증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2018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4개월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위증 및 위증 교사범 총 16명을 적발해 15명을 불구속 구공판(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기소)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불기소한 위증사범 1명에 대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으며 위증 교사범의 협박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위증은 사실관계를 왜곡해 범죄자가 정당한 처벌을 받지 않게 하고 동시에 억울한 피해자를 낳는 대표적 사법질서 저해 행위다.
적발된 위증사범은 2017∼2018년 이뤄진 재판에서 대부분 친구, 이웃, 동료 관계라는 이유로 지인을 돕기 위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허위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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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맹인을 내세워 안마시술소와 유흥주점 등을 운영하며 성매매 영업을 한 피고인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업소 직원들은 '실제 운영자는 맹인이며 피고인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했다.
이들의 거짓말은 교도소 접견과정에서 구속된 실업주가 면회 온 직원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휴대전화 문제 메시지 등을 통해 위증을 모의하는 과정에서 들통났다.
이외에도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도박장 개장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의 지인들이 도박 불법수익금을 단순 차용금이라고 위증했으며, 대여금 청구 민사소송에서 채무자 측 증인이 '완성된 차용증이 아닌 백지에 서명하는 것을 봤다'고 차용증 작성 경위를 위증하기도 했다.
장기석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위증사범은 사후에라도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풍토가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위증 수사 전담팀을 통해 지속해서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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