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정섭 공주시장 항소심도 벌금 80만원

입력 2019-04-11 14:35  

'공직선거법 위반' 김정섭 공주시장 항소심도 벌금 80만원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섭 공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전지원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 사건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지만, 100만원 미만이면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 이유로 밝힌 법리 오해 및 양형부당에 대해 살펴본 결과,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거나 형량이 너무 가벼워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공주시민 등 8천명에게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비롯해 선거 출마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연하장을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하장을 8천명에게 발송했으나 일부에게는 도달하지 않았고,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원과 직접 친분이 있는 사람도 상당수였다"며 "상대 후보자와 13% 포인트 이상의 득표 차로 당선된 것을 보면 연하장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직접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시장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더욱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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