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정집 방문 않고, 호별방문 당시 선거 언급 없었던 점 고려"
(진주=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호별방문이 제한된 곳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사천시장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임형태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시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100만원 미만이면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시청 1층 민원실을 제외하곤 후보자가 찾은 곳이 선거운동에 적합한 장소가 아니며 이 사건도 선거목적 행위라는 점에서 유죄가 인정된다"며 "하지만 초범이고 가정집을 방문하지 않은 점, 호별방문 당시 선거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 상당한 표 차로 당선되는 등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송 시장은 선고 후 기자들을 만나 "선거운동 목적은 아니었지만, 호별방문에 해당한다는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며 "시민들에게 염려를 끼쳐 죄송하고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송 시장은 지방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6월 7일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사천농업기술센터, 시청, 민원동 2층에 있는 CCTV 통합안전센터를 잇따라 방문해 호별방문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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