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미국 태평양 연안 워싱턴주의 한식당이나 술집에서 소주를 병으로 마실 수 있게 됐다.
주 상원이 10일(현지시간) 병 판매 허용 법안(HB-1034)에 대한 표결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법안을 발의한 한인 신디 류(한국명 김신희) 워싱턴주 하원의원이 전했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 2월 말 주 하원에서 통과됐다. 주지사가 서명하면 캘리포니아·뉴욕·버지니아에 이어 4번째로 식당과 술집에서 소주 병 판매(알코올 24도 이하)를 허용하게 된다.
다른 46개 주에서는 소주를 위스키나 보드카처럼 '증류주'로 분류해 식당이나 술집에서 잔으로 판매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반면 일본의 사케나 와인, 맥주 등은 병 판매가 가능했다.
신디 류 주 하원의원은 "한국식당을 찾는 한인들이 소주를 주전자에 담아 물로 위장해 마시는 등 불편을 겪었고, 식당 주인들도 본의 아니게 병을 내놓고 팔다 범법자로 몰리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번 법안 통과로 그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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