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협약 경사노위 논의 무위로 끝나면 선 비준 추진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1일 국회가 탄력근로제 개선에 관한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노동법 '개악'을 밀어붙일 경우 사회적 대화를 중단하고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노총은 4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관련 사회적 합의가 훼손되고 최저임금법이 또다시 개악되는 등 노동법 개악이 강행될 경우 사회적 대화를 전면 중단하고 즉각적인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불참 중인 상황에서 한국노총마저 불참할 경우 사회적 대화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작년 5월에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한 양대 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중단해 한동안 최저임금위원회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 기구가 공전했다.
김 위원장은 "(3월 임시국회에서) 일부 야당은 노사정 합의 사항과 전혀 무관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1년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들고나오며 사회적 합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탄력근로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사회적 대화 기구에 논의를 요청한 내용"이라며 "노사정 합의 사항을 존중하지 않을 거라면 왜 논의하라고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이원화를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당장 폐기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 야당은 유급 주휴수당 폐지와 지역·업종·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까지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조속히 실현할 것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에 관해서는 "사용자단체의 억지 주장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경사노위 논의가 무위로 끝날 경우 정부가 결단을 내려 '선(先) 비준' 절차를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용자단체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무관한 파업 중 대체근로 전면 허용, 부당노동행위 처벌 조항 삭제 등을 주장하며 사회적 합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도 김 위원장은 작년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면서 통상임금 범위는 손대지 않았다며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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