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외환 선물거래로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지검 형사1부(박철웅 부장검사)는 해외통화 선물거래(FX마진거래)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4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유사금융업체 대표로 활동하며 "FX마진거래 환차익으로 매월 연리 10∼20%의 이익금을 배당하고 원금도 보장한다"고 속여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4명에게 12억4천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포항에 사무실을 차리고 전국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했으며 초기 몇 개월간은 약속한 배당금을 꾸준히 지급하며 추가 투자나 이익금 재투자를 유인했다.
피해자들은 주로 금융 지식이 많지 않은 주부들로, 대출 등을 통해 많게는 9천만원을 피해 본 사람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A씨가 FX 자동매매 프로그램으로 거래를 하며 최고 수익률을 올리는 업계 일인자라는 주변의 말에 속았다.
A씨는 실제로 FX마진거래를 일부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A씨가 실제 거래를 하지 않고 후순위 투자자의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지급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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