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누나 판사 은퇴…탈세 등 조사 피해

입력 2019-04-11 16:40  

트럼프 대통령 누나 판사 은퇴…탈세 등 조사 피해

(서울=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누나 매리언 트럼프 배리(82) 연방 판사가 은퇴함으로써 트럼프 일가의 탈세ㆍ불법 금융거래 의혹 등과 관련, 자신에 대한 당국의 조사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배리 판사는 최근 2년 이상 판사로서의 활동을 거의 하지 않다가 지난달 공식 은퇴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이 10일(현지시간) 전했다.
그는 당국이 자신과 가족이 관련된 고소 사건에 대해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이후 10일 만에 사직서를 냈다.
이에 앞서 법원은 NYT가 처음으로 보도한 내용을 토대로 트럼프 일가의 탈세 등 의혹에 대해 배리 판사가 법관으로서 적절한 행동을 했는지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배리 판사 등 트럼프 일가는 1990년대 아버지가 이룬 부동산 왕국에서 의심스러운 세금 신고와 임대료 부풀리기 등을 통해 수백만 달러(수십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산 등이 없는 이름 뿐의 회사를 소유함으로써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큰돈을 벌어들였다는 것이다.
배리 판사는 퇴임 결정을 함으로써 이번 고소 사건에 대한 법원의 조사를 더는 받지 않게 됐다.
법원은 지난주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이 사건을 취하했지만, 이를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 측 찰스 하더 변호사는 배리 판사가 공동 소유한 회사가 탈세를 위해 설립됐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NYT의 탈세 및 사기 주장은 100% 거짓이며,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리 판사는 1999년 빌 클린턴 대통령 재임 당시 연방 제3 항소법원 판사가 됐다.
그는 2017년 2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법원에 사건 심리를 더이상 맡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배리 판사는 NYT의 보도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kyung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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