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등에 건의…"180일→360일로 확대해야 실질적 도움"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창원상공회의소는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늘려달라고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최장 180일까지 지급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창원상의는 창원시 진해구 등 고용사정이 매우 심각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최대 360일까지 늘려야 근로자 생계와 기업 경쟁력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창원상의는 건의문을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경남도당 등에 보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에서 무급휴업 또는 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때, 정부가 최대 180일까지 지급하는 임금 일부의 성격을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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