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정부는 11일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공동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힌 뒤 "관련 부처가 협력해 헌법불합치 결정된 사항에 관한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임신 후 일정 기간 내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헌재 "'임신초기 낙태 금지' 위헌…2020년까지 법개정 하라"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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