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선발 되고 이중지원 금지 안돼" 헌재결정에 교육계 '불만'(종합)

입력 2019-04-11 18:33  

"동시선발 되고 이중지원 금지 안돼" 헌재결정에 교육계 '불만'(종합)
홍성대 상산고 이사장 "억장 무너져…사학 경영 의미 고민"
서울교육청 "이중지원 허용 아쉬워"…전교조 "자사고 특혜 인정"


(세종·서울=연합뉴스) 이효석 이재영 기자 =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학생 선발시기를 '후기'로 옮겨 일반고와 함께 학생을 선발하게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지만, 양쪽에 이중지원하지 못하게 한 것은 위헌이라는 11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교육계는 이념성향과 관계없이 모두 불만을 나타냈다.
헌법소원에 참여한 홍성대 상산학원 이사장은 이날 "자사고를 후기에 그대로 두는 이상 이중지원이 허용돼도 자사고는 궤멸할 것"이라면서 "전국 자사고 42곳 중 18곳에서 올해 신입생 미달사태가 벌어졌고 28곳은 경쟁률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전북 자사고인 상산고를 세운 홍 이사장은 "좋은 학교를 만들어 인재를 키우고 싶었던 꿈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억장이 무너진다"면서 "사학을 경영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자사고 설립 취지와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이 약화하는 결정"이라면서 "정부가 이를 빌미로 자사고 폐지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헌재의) 어정쩡한 결정으로 자사고 재지정 평가(운영성과평가)가 더 중요해져 이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할 우려가 크다"면서 "고교체제는 정부와 교육감의 자의적 판단이 아닌 국가 차원 논의로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져도 일반고에 지원할 기회를 열어둬 자사고 등이 학생을 선점할 수 있게 한 부분은 일반고와 형평성을 고려할 때 아쉽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대표적인 '자사고 폐지론자'다.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을 전국에서 가장 높은 80점까지 높인 전북도교육청은 현재 결정에 대해 "자사고 지원 학생들에게 학교선택 특혜를 주는 것을 헌법정신이라고 본 것 같다"고 비판하면서 원칙대로 운영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자사고를 '특권학교'로 규정하고 폐지를 주장해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중지원은 헌법상 권리가 아니라 특혜이며 자사고에 지원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차별"이라면서 "(헌재가) 자사고의 특혜를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각 교육청은 운영평가를 공정하고 엄격히 진행해 기준에 미달하는 자사고에 대해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정부는 국정과제에 따라 초중등교육법령상 자사고 존립 근거를 삭제하고, 국가교육회의는 입시 위주 고교서열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고교입시제도가 현 상태로 유지된다는 점에 안도하면서도 운영평가가 남아 자사고 존속이 아직 불투명하다는 점에 불안감을 나타냈다.
고등학교 1학년생과 중학교 3학년생 아이를 뒀다는 한 입시정보 온라인카페 회원은 "운영평가라는 변수가 존재하니 한치 앞도 모르겠다"면서 "이럴 때 고교입시를 준비하게 돼 골치만 아프다"고 밝혔다.
전수아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장은 "동시선발에 대해 위헌의견이 많았음에도 (위헌결정 정족수에 미달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나와 아쉽다"면서 "갑자기든, 단계적이든 자사고가 폐지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결정으로 운영평가가 강화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대응책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jylee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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