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이 과소 지급됐다는 논란을 둘러싼 보험사들과 금융소비자단체 간 소송이 12일 본격화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청구소송 첫 심리를 진행한다.
원고는 즉시연금 가입자들이다. 금소연은 가입자 100여명의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삼성생명[032830]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공동소송을 냈다.
금소연은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하고 연금월액을 지급한다'는 사항을 이들 생보사가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고, 가입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은 초기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공제액을 만기 때 메워서 주기 위해 매월 연금에서 떼어두는 돈이다.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삼성생명이 한 가입자에게 최저보증이율에 못 미치는 연금액과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돌려주도록 했고, 삼성생명은 조정안을 수용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이를 모든 가입자 약 5만5천명에게 일괄 적용토록 권고하자 삼성생명은 거부했고, 별도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삼성생명 측은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표에서 '연금계약 적립액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고 돼 있는 만큼, 약관에서 이를 명시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분조위의 첫 조정안은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했지만, 이를 모든 가입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삼성생명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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