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노조, 정부 공시제도 비판한 교수 명예훼손 고소

입력 2019-04-11 20:34  

한국감정원 노조, 정부 공시제도 비판한 교수 명예훼손 고소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한국감정원 노동조합이 평소 정부의 부동산 공시제도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견지해온 대학교수를 고소했다.
1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감정원 노조는 이달 8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제주대 경제학과 정수연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노조는 "정 교수가 각종 언론 인터뷰나 정책 토론회 등에서 감정원과 공시제도를 비난하는 등 조합원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노조는 정 교수가 말한 "공시가격을 감정평가사 아닌 비전문가(감정원 직원)들이 산정해 오류가 많다", "감정원이 산정가격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 수 없다", "감정원이 공시가격 산정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납세자들은 뭐가 문제인지 알기 어렵다" 등의 발언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아시아부동산학회 사무총장, 한국감정평가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감정원 노조 관계자는 "정 교수에게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어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말했다.
고소를 당한 정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학자로서 전문 분야의 연구를 했고 엄연히 학문의 자유가 있는데 학술 세미나, 해외발표에서 했던 발언을 놓고 공공기관에서 사과를 요구하고 소송까지 가다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s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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