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한국도로공사는 강원 지역에서 산불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자원봉사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준다고 12일 밝혔다.
이날부터 속초, 북양양, 양양, 서양양 등 4개 고속도로 영업소를 진·출입하는 자원봉사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된다.
봉사차량은 강원도 자원봉사센터나 피해 시·군의 현장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확인증을 발급받아 요금소에 제출하면 통행료 면제나 환불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통행료 면제·환불이 가능하다.
일반차로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구간 확인을 위해 통행권이나 통행료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요금을 면제받지 못한 경우도 사후에 가까운 영업소 사무실에 자원봉사 확인증을 제출하면 통행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자원봉사 희망 시민은 강원도 자원봉사센터(☎ 033-253-2500)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도로공사는 이재민들을 위해 재난구호 성금 1억2천만원을 기부하고, 속초연수원 객실을 임시 숙소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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