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장관 검찰소환…'靑과 인사협의' 위법성 집중조사(종합)

입력 2019-04-12 10:39   수정 2019-04-12 10:45

김은경 전 장관 검찰소환…'靑과 인사협의' 위법성 집중조사(종합)
4차 소환조사…청와대 지시 여부엔 '묵묵부답'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2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재소환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16분께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청사로 들어서며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그대로 조사실로 향했다.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인사에 관해 "공모 전 내정자가 있었나",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도 모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검찰 출석…묵묵부답/ 연합뉴스 (Yonhapnews)
김 전 장관은 이전 정권에서 임명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종용하고, 김씨가 불응하자 이른바 '표적 감사'를 벌여 지난해 2월 물러나게 한 뒤 후임자로 친정부 성향 박모 씨를 임명하려 한 한 혐의(직권남용, 업무방해)를 받는다.
환경공단은 김씨가 사표를 내자 지난해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후임 상임감사를 선발했는데, 청와대 내정 인사로 알려진 박씨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면접 심사에서 대상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해 사실상 선발을 백지화했다.
이후 환경공단은 재차 공고를 낸 끝에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출신인 유모 씨를 올해 1월 상임감사로 임명했다.
검찰은 박씨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한 직후인 지난해 7월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안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 등을 청와대로 불러 경위 설명을 요구하고 질책하는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검찰은 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절차가 중간에 무산된 것 외에 환경부가 다른 산하기관 인사에도 무리하게 개입한 사례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 5월 환경공단 환경시설본부장 공모에서 서류 합격자 전원이 이례적으로 탈락자 없이 면접을 통과한 것도 비정상적 사례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 중이다.
검찰은 신 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라인을 상대로 이러한 인사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환경부와 산하기관 인사 협의 과정에서 위법한 수준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o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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