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산불 피해 이재민에 공공임대 2년간 무상 공급

입력 2019-04-12 11:00  

강원산불 피해 이재민에 공공임대 2년간 무상 공급
임대주택 확보 어려운 지역에는 조립주택 공급 방안 검토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강원도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공공임대가 2년간 무상으로 지원된다.
강원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LH가 보유한 공공임대에 대해서는 LH가 최초 2년간 임대 보증금을 면제해 주고, 월 임대료는 50% 감면해 주면 나머지 50%도 지자체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면 이재민은 최소 2년간은 무상으로 공공임대에 거주할 수 있다.
LH가 보유한 임대주택 가운데 강릉시 32가구, 동해시 60가구 등 92가구에 대해서는 이미 청소 등 입주 준비가 끝나 시·군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면 즉시 입주할 수 있다.
입주 대상은 자가와 임차 구분 없이 화재 피해를 본 주택에 거주했던 이재민이다.
민간 주택을 LH가 확보해 공급하는 전세임대도 비슷한 방식으로 2년간 무상 지원된다.
전세임대는 LH가 민간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맺고서 이를 다시 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보증금에 대한 연 2%의 이자를 월세 형식으로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이 이자를 1%로 깎아주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무상 공급한다.
전세임대의 경우 입주 희망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아서 LH에 계약을 요청할 수 있고, LH가 미리 확보한 주택 중에서 원하는 주택을 골라 입주할 수도 있다.
강원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전세임대 특별공급기준에 의해 시·군이 주거 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이재민에 대해서는 보증금 지원 한도가 현행 6천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상향된다.
입주를 희망하는 이재민은 해당 시·군으로 신청해 주거 지원 대상자로 확인받은 후 입주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고성군 일대 등 주택피해가 크지만 지역 특성상 기존주택을 활용한 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조립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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