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신용장 제도 악용해 39만달러 빼돌린 50대 의류업자 검거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수입 신용장 제도를 악용해 억대 돈을 빼돌린 뒤 10년 넘게 도피 생활을 하던 50대가 인천국제공항 환승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죄) 혐의로 김모(53) 씨를 구속,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2007년 9월 수입 신용장 제도를 악용해 39만 달러(약 3억5천500만원)에 달하는 신발 수입대금을 빼돌린 뒤 해외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원단과 의류 수출입업을 하던 김씨는 2007년 사업이 어려워지고 부도 위기에 처하자 외국에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려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현지 업자와 짜고 상품 가치가 거의 없는 중국산 신발 약 8천 켤레의 가격을 부풀려 수입 신용장을 개설했다.
현지 업자는 배에 물건을 실은 뒤 선적 서류를 갖춰 은행에 제출했고, 수입 신용장 제도에 따라 은행은 현지 업자에게 대금을 대신 지급했다. 세관은 김씨가 현지 업자와 이 대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판단했다.
중국산 신발이 부산항에 도착했지만 김씨는 이미 가족과 함께 호주로 도피한 뒤였다.
통관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신발은 고작 448만원에 공매됐고, 은행은 대신 지급한 수입대금을 받지 못했다.
세관은 2010년 수사를 진행해 김씨의 범행을 파악했지만, 이미 해외로 도피한 터라 지명수배하고 수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행방이 묘연했던 김씨는 지난달 꼬리가 잡혔다.
세관 수사팀은 김씨가 지난달 31일 오전 4시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중국 광저우(廣州)로 가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환승한다는 사실을 확인, 출국장 탑승 게이트 앞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2007년 9월부터 12년에 걸친 도피 생활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세관 관계자는 "김씨는 아버지 임종을 지키지 못하면서까지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갔지만, 환승을 위해 한국 땅을 밟았다가 덜미를 잡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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