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혐의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해경에 출석

입력 2019-04-12 11:00   수정 2019-04-12 16:36

불법 선거운동 혐의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해경에 출석
해경청,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낙선자 1명도 수사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입건된 임준택(61) 제25대 수협중앙회장이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해경에 출석했다.
해양경찰청 형사과는 이날 오전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 회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올해 2월 22일 진행된 제25대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투표권을 가진 조합장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해양경찰청 제공]
해경은 임 회장이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12월 7일 수협 조합장들에게 15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또 경남·전남·강원 지역 조합장들을 만나기 위해 관련 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을 하고, 자신이 대표로 재직 중인 수산물 유통업체 직원을 시켜 전국 수협조합장 92명에게 1천건가량의 선거 홍보 문자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선거 다음 날인 올해 2월 23일 임 회장의 부산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해경은 이날 임 회장을 상대로 불법 기부행위와 불법 호별 방문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해경은 또 이번 수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보자 A(60)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도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10월 전남지역 수협 조합장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며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씨가 투표권을 가진 또 다른 조합장들에게도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해경청 관계자는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짧다"며 "최대한 신속히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