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WTO분쟁 승소 환영"

입력 2019-04-12 11:00   수정 2019-04-12 12:45

시민단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WTO분쟁 승소 환영"
"일본산 식품 검사 철저히 하고 원산지 표시제 개선 추진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 상소 기구가 우리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대응 시민 네트워크'는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안전이 승리했다. 1심 패소라는 불리한 상황을 뒤집기 위해 노력한 정부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WTO 승소로 우리 식탁안전을 지킬 수 있었지만, 이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며 "정부는 1심 실패와 2심 승소 과정 성과와 문제점을 잘 평가해 향후 대응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산 식품을 포함한 방사능 검사를 더욱 철저하게 시행하고. 후쿠시마 원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방사능 오염조사, 원산지표시제 개선 등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111만t을 바다에 방출하려고 하고 있다"며 "정부는 주변국들과 협력해 해양 방사능오염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juju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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