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WTO분쟁 승소 환영"(종합)

입력 2019-04-12 11:48   수정 2019-04-1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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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WTO분쟁 승소 환영"(종합)
"일본산 식품 검사 철저히 하고 원산지 표시제 개선 추진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 상소 기구가 우리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대응 시민 네트워크'는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안전이 승리했다. 1심 패소라는 불리한 상황을 뒤집기 위해 노력한 정부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WTO 승소로 우리 식탁안전을 지킬 수 있었지만, 이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며 "정부는 1심 실패와 2심 승소 과정 성과와 문제점을 잘 평가해 향후 대응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산 식품을 포함한 방사능 검사를 더욱 철저하게 시행하고. 후쿠시마 원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방사능 오염조사, 원산지표시제 개선 등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111만t을 바다에 방출하려고 하고 있다"며 "정부는 주변국들과 협력해 해양 방사능오염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송기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우리 정부가 적정 보호수준 이상의 과도한 무역 제한을 했고, 일본산을 차별했다고 본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송 변호사는 "다만 2심 패널들은 한국이 취한 잠정조치의 요건 충족 문제에 대해서는 '논외 문제'로 판단해 향후 이를 둘러싼 2차 분쟁 발생이 예상된다"며 "정부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 도중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쇼핑카트에 담아 건네는 방사능오염 수산물을 거부하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이번 승리는 시민사회와 정부의 노력 없이 불가능했다고 본다"며 "끝까지 우리 식탁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단체 그린피스도 이날 성명을 내고 "WTO는 수산물 방사성 오염에 관한 공중보건 관점의 가장 엄격한 기준을 인정했다. 매우 뜻깊은 판결"이라고 환영을 표했다.
이어 일본 정부를 향해 "오염수 태평양 방류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후쿠시마 인근 지역 농수산물 안전에 관한 철저하고 지속적인 조사와 지역사회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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