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7대2로 기각 결정
관련 단체 "특수성 고려 못 한 판결"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헌법재판소가 부마항쟁 당시 30일 이상 구금자만 보상토록 규정한 부마항쟁보상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12일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에 따르면 헌재는 11일 한 부마항쟁 관련자가 부마항쟁보상법의 생활지원금 지급 규정이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7대2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관 7명은 "부마 민주항쟁과 관련해 생명 또는 신체 손상을 입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들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나머지 헌법재판관 2명은 "부마민주항쟁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민주화운동으로 30일 이상 장기간 구금자만 생활지원금 지급 규정을 정한 결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중 8.1%의 관련자만 보상금이나 생활지원금을 받게 됐다"며 "이런 규정은 합리적 근거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현행 부마항쟁보상법은 30일 이상 구금자나 1년 이상 재직한 해직자 등만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마항쟁 당시 경찰에 20일간 구금돼 부마항쟁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부마항쟁 관련자로 인정받은 A씨는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하자 구금 일수를 제한해 보상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헌법소원을 냈다.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은 헌재 판결에 대해 "단기간에 일어난 부마항쟁의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참여자 대부분을 법의 혜택에서 배제하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구금 일수 제한 없이 관련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3특별법', '노근리사건특별법'도 피해자 보상의 제한 조건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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