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장애학생 대상 직업교육 강화…조례 개정

입력 2019-04-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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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장애학생 대상 직업교육 강화…조례 개정
장애학생 편의 위한 지역별 균형적 교육기관 설치 조항도 명시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등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체계적 직업·진로교육을 함으로써 장애학생들이 양질의 취업 기회를 가지고 자아실현을 이뤄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처다.
개정 조례에는 현행법에 따라 장애학생들이 거주지에서 가까운 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또 학생 개인별 장애 유형·정도의 특성에 맞는 특수교육 시행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명시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례 개정 취지에 맞게 특수교육 지원과 진흥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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