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김현우 2심서 "바른 사람 될 것" 선처 호소

입력 2019-04-12 11:59  

'음주운전' 김현우 2심서 "바른 사람 될 것" 선처 호소
1심 벌금 1천만원에 검찰 "너무 가볍다" 항소…내달 3일 선고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예능프로그램 출연자 김현우(33) 씨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바른 사람이 돼서 나은 삶을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채널A 연애 리얼리티 예능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즌2에 출연해 인기를 끌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1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전 3시께 서울 중구 황학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약 70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38%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1심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는 2012년 11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4월에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의 벌금형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은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입은 사람이 알려져 사회적 공분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혈중알코올농도마저 매우 높은 상황임에도 벌금 1천만원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한 것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이 불발되면서 잠들었다가 깬 상황에서 시장 골목에 있던 차를 대로변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차량이 거의 없는 새벽 3시에 짧게 했다는 특수상황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거 음주 전력과 이 사건 범행 간에는 5년 이상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현재 차를 부모님과 누나에게 넘긴 점, 면허 취소 기간이 지난 후에도 다시 운전할 생각 자체가 없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김씨도 고개를 숙인 채 "같은 일로 법원까지 와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다. 잘못되게 살아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선처해주시면 다시는 법정에 오는 일이 없도록 바른 사람이 돼 나은 삶을 살겠다. 죄송하다"고 말을 맺었다.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달 3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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