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범 위험 높고 법 경시" 60대 피고인에 징역 1년 선고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상해, 재물손괴 등의 죄로 1년 6개월간 교도소 생활을 한 60대 '동네 주폭'이 출소 뒤에도 온갖 비행을 반복하다 꼭 1년 만에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2일 재물손괴, 자동차 관리법 위반, 업무방해, 모욕, 절도 등 총 5개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 동기가 불분명하거나 종전 피해자에 대한 범행도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전력과 범행 형태에서 나타나는 재범의 위험성, 법 경시 태도 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1일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종합병원 앞 도로에서 횡당보도 부근에 차량이 주차돼 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이 차량의 번호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보다 한 달 앞선 지난해 8월 13일께는 만취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길가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발로 차고, 이를 따지는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도 받는다.
그의 비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야간에 동네의 한 병원을 찾아가 출입문을 부수고, 당직 근무 중이던 간호사를 협박하는가 하면 이웃이 키우는 50만원 상당의 개를 훔치기도 했다.
이전에도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등의 죄를 저질러 1년 6개월간 복역한 A 씨는 지금으로부터 꼭 1년 전인 지난해 4월 출소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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