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의회가 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일시적인 운행 중단이나 감축 운행 시 관련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대체 교통수단 긴급운행 등 대응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13일 도의회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원회 최승원(민주·고양8)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12일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고장이나 사고 등으로 도내 교통수단의 운행 중단이나 감축 운행으로 말미암은 주민의 교통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상황에 대한 문자정보 제공, 대체 교통수단 긴급투입 등의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운행 차질을 빚는 교통수단을 대체할 교통수단 긴급운행 계획에는 시내·마을·전세버스, 택시 등의 증차 및 배차 간격 조정, 예산 지원 방안 등을 담도록 했다.
최 의원은 "고장이나 사고 등으로 철도가 갑자기 운행을 멈추거나 감축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이런 상황에 대비한 사전 대응계획을 세우면 도민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회는 오는 16일까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다음 달 임시회에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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