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상습적으로 영세상인을 협박해 돈을 빼앗고 경찰관을 폭행·모욕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상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56)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4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7∼9월 부산에서 분식집, 노래방, 복권방 등을 찾아가 여성 업주들을 상대로 "나 감방에 갔다 왔다. 돈 좀 빌려달라"며 돈을 빼앗고 돈을 주지 않으면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욕설하며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박씨는 같은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 판사는 "징역형을 산 지 불과 1년도 안 돼 다수 영세상인을 상대로 폭행·협박·영업방해 등을 하면서 금품을 갈취했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모욕하는 행위를 반복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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