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한 40대 집행유예…공모자는 벌금

입력 2019-04-14 10:05  

음주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한 40대 집행유예…공모자는 벌금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처벌을 면하려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4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45)씨는 지난해 3월 9일 오후 9시 1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경북 청도군 한 도로 약 4㎞ 구간을 달리다가 사고를 냈다.
가까운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음주운전을 숨기려고 당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B(38)씨에게 "나 대신 운전한 거로 해주면 벌금을 내주겠다"고 허위자백을 요구했다.
B씨는 실제로 경찰 조사에서 "내가 운전했다"면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게 된 동기 등을 허위로 진술했지만, 이후 마음을 바꿔 범행을 모두 털어놓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범인도피까지 시도한 점, B씨가 초동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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