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유한책임대출과 금리 리스크 경감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취급하는 금융사들이 비용상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자체 주택대출을 유한책임대출로 취급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담고 있다.
금융사가 매년 유한책임대출 목표를 설정하고 기준 대비 초과 달성한 정도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을 최대 0.03%포인트까지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유한책임대출은 집값이 떨어져도 대출자가 주택가치만큼만 대출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주신보 출연요율 감면은 쉽게 말해 금융사가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낮춰준다는 의미다. 주신보 출연료 인하 혜택을 부여하면 은행 입장에선 대출 때 주신보에 납부하는 출연료 부담이 작아지므로 유한책임대출 취급 유인이 된다.
또 시중은행들이 최근 출시한 금리 리스크 경감 주택대출 상품은 주신보 출연요율을 기존 0.30%에서 0.0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는 금리 리스크 경감 주택대출 상품의 출연요율을 고정금리대출 상품 수준으로 낮춰준 것으로 출연요율 인하는 그만큼 금리 인하 요인으로 작용한다.
금리 리스크 경감 주택대출은 월 상환액을 고정하거나 대출금리 상승 폭을 제한하는 주택담보대출로 금리가 상승해도 차주의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상품이다.
금융위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출연료 납부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