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전략硏 "北국무위 권한 확대…조평통도 산하로 이동 가능성"(종합)

입력 2019-04-12 16:54   수정 2019-04-12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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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전략硏 "北국무위 권한 확대…조평통도 산하로 이동 가능성"(종합)
"김정은 국정 장악력 강화…'병환' 최룡해 역할 감소할 듯"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관할하는 핵심 국정 기구인 국무위원회가 내각 아래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를 산하로 가져오는 등 역할과 권한이 확대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2일 배포한 '최근 북한정세 및 한미정상회담 특징 분석' 자료에서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조평통을 비롯한 내각 산하 부문 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내각 산하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인사에서 조평통을 비롯해 국가가격위원회와 국가검열위원회, 국가계획위원회, 국가품질감독위원회, 수도건설위원회 등이 제외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연구원은 국무위원회 산림정책 감독국장이 새로 등장한 점을 내세워 내각의 기능인 국가감독ㆍ관리 역할이 국무위원회로 이관됐을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기동 연구원 부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평통의 위상 변화와 관련해 "총리실 산하 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승격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대남 사업에서 조평통의 역할이 강화된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또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 회의를 통해 국가기구에 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장악력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했다.
연구원은 김 위원장의 최측근인 최룡해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겸직하게 된 것을 그 근거로 내세웠다.
이날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북한의 헌법 개정에서 국무위원장에게 국가대표직을 부여했을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북한 헌법 제117조)'는 헌법상 권한을 국무위원장의 권한으로 변경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부원장은 "(헌법상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역할이 김 위원장 관련 부분뿐 아니라 다른 부분도 수정됐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신설된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에 오른 최룡해는 명목상으로는 '2인자' 자리에 올랐으나 역할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은 자료에서 "최근 공개된 최룡해의 사진을 보면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지도부장직에서 해임하고 상징적 지위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업무 부담이 적은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맡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봉주는 총리 자리에서는 물러났지만, 당 중앙위원회 경제담당 부위원장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을 겸직하면서 경제를 총괄하는 사령탑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원은 최선희의 당중앙위원회 위원 등 신규 진입과 현송월의 당 중앙위원회 정위원으로 승진(종전 후보위원) 등 여성 인사들의 약진에 대해서도 주목하면서 군부의 위상에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anfour@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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