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달구벌대로 연호네거리∼반월당네거리 구간(10.4㎞)에서 승용차 주행 실험을 한다.
시속 70㎞, 60㎞, 50㎞로 주행하면서 도심 통과 시간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파악할 계획이다.
이번 실험은 도심 도로 주행 속도를 시속 5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오는 17일 공포되는 데 따른 것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도심 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등 생활도로는 30㎞ 이하, 지방경찰청장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곳은 60㎞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경찰은 주행 실험 결과가 나오면 달구벌대로 구간 속도를 시속 50㎞로 할지, 60㎞로 할지 정하는 데 참고할 계획이다.
최종 시행은 2년 뒤인 2021년 4월로 예정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2년 동안 대구 도심 도로별 규정 속도가 적정한지 조사한 뒤 시민 여론을 들어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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