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원익QnC[074600]는 지주사 행위제한 요건 해소를 위해 원익홀딩스[030530]의 주식 619만5천306주를 310억원에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주식 처분은 12일 장 마감 이후 시간외대량매매로 진행되며 대금 결제일은 오는 16일이다.
회사는 "원익QnC는 최대주주인 원익홀딩스와 상호출자 형태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번 지분매각으로 지주사 행위제한 요건이 해소된다"며 "주식 처분과 동시에 주식 거래 상대방과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를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chom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