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4.3 보궐선거 언론보도 9건 제재 결정

입력 2019-04-1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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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4.3 보궐선거 언론보도 9건 제재 결정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언론중재위원회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선심위)는 4월 3일 치러진 보궐선거 관련 기사 중 9건의 불공정 보도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심의규정 위반유형을 보면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유·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 1건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오차범위 내 차이를 단정적으로 표현한 '여론조사 보도' 위반이었다.
제재 유형은 주의사실 게재 1건, 경고 2건, 주의 4건, 권고 2건이었다.
매체는 지역일간지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주간지가 2건, 중앙일간지가 1건이었다.
선심위는 과거 선거에서 특정 정당, 후보에 유리한 내용의 칼럼을 반복적으로 게재해 몇 차례 제재를 받은 데 이어 이번 보궐선거에서 또다시 같은 내용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한 특정 지역지에 대해 주의사실 게재 결정을 했다.
또한 특정 후보자의 공약만을 사진과 함께 부각한 한 지역지에 경고 조치를, 선거가 임박해 특정 후보에게 우호적인 내용의 외부 기고를 게재한 특정 중앙일간지에 주의 결정을 했다.
선심위는 제재 결정을 내린 9건 외에도 심의규정 위반 소지는 있으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2건의 보도에 대해 해당 언론사에 공정 보도를 촉구하는 안내문을 송부했다.
이번 선심위는 창원성산, 통영·고성 국회의원선거 등 5곳에서 치러진 보궐선거 보도 심의를 위해 지난 2월 2일 출범했으며, 선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심의규정 위반사항과 시정요구 신청을 처리하기 위해 오는 5월 3일까지 운영된다.


abullapi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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