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시포항 앞바다 해상경계선 분쟁…고창군 사실상 승소

입력 2019-04-13 09:00  

구시포항 앞바다 해상경계선 분쟁…고창군 사실상 승소
헌재 "불문법상 해상경계 존재하지 않아…합리적 해상경계선 새로 필요"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서해 구시포항 앞바다 해상경계선을 두고 벌어진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의 관할 분쟁이 고창군의 사실상 승소로 마무리됐다.
국가기본도 상의 해상 경계를 따라야 한다는 부안군의 주장 대신 새로운 해상경계선을 설정해야 한다는 고창군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헌법재판소는 고창군이 부안군을 상대로 낸 공유수면 관할권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헌재가 정한 새로운 해상경계선의 아래쪽은 고창군, 위쪽은 부안군에 관할권이 있다"고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고창군은 2016년 10월 부안군이 관할하는 구시포항 앞바다가 고창군의 관할 해역임을 인정해 해상경계선을 다시 획정해야 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구시포항 앞바다는 고창-부안과 고창-영광 경계에서 바다 쪽으로 12해리(1해리는 1.852㎞)까지다. 여기에 ㈜한국해상풍력이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해 부안군에 공유수면 점유·사용 허가를 신고하면서 두 지자체 간 갈등이 불거졌다.
쟁점은 국가기본도 상의 기존 해상 경계를 그대로 인정할지 아니면 새로운 해상 경계를 확정해야 하는지였다.
고창군은 국가기본도 상의 해상 경계는 바다 위의 섬이 어느 자치단체에 속하는지를 알리는 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고창 앞바다의 해상풍력단지 예정지는 당연히 고창 관할 해역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부안군은 국토지리정보원의 국가기본도에 따라 해상풍력단지 예정지는 부안군의 관할 해역이라고 맞섰다.
헌재는 "고창군과 부안군 사이에 불문법상 해상 경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해상경계선을 확정할 수밖에 없다"며 국가기본도 상의 해상 경계가 아닌 새로운 해상 경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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