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WIPO-특허청 주관 세계 법관 대상 연수 중 특허법원 방문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세계 각국의 판사들이 12일 특허법원에서 동시통역 서비스를 받으며 재판을 방청했다.
중국, 베트남, 이집트, 가나, 모리셔스 등 전 세계 17개국 21명의 판사는 이날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의 재판을 방청했다.
이날 방청에는 전자소송 제도 및 지식재산권 소송에서 세계 최초로 도입한 '국제재판 제도'의 동시통역 서비스가 제공됐다.
국제재판 제도는 지난해 6월 시행된 개정 법원조직법에 의해 도입됐다.
쌍방 당사자의 동의와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당사자가 법정에서 외국어로 변론할 수 있고 법원은 이에 대한 동시통역을 제공하는 제도다.
외국인 소송 당사자의 비율이 30%를 넘는 특허소송 현실을 반영, 언어 장벽을 낮춰 국제 특허소송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날 각국 판사들이 방청한 재판은 법원조직법이 정한 국제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제재판 제도를 소개하기 위해 국제재판에만 제공하는 동시통역 서비스가 제공됐다.
각국 판사들은 "국제재판 제도가 한국에서 소송하는 외국인 당사자들에게 유용한 제도로, 자국에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허법원 관계자는 "외국 법관들에게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소송 국제재판 제도를 소개하고 보완 사항을 점검했다"며 "보다 많은 이들이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제재판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사법연수원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특허청과 공동으로 지난 11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이들 재판관을 상대로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에 관한 국제법관연수'를 진행 중이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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