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협회, 청탁금지법 위반혐의 입건…"업체가 대관료 대납"

입력 2019-04-13 11:25  

영양사협회, 청탁금지법 위반혐의 입건…"업체가 대관료 대납"
일부 지역협회 직원들은 인건비 횡령…영양사협 "혐의 인정 못해, 무고함 밝힐 것"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국내 영양사들의 교육 등을 담당하는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 관계자들이 전시회 기획사들에게 대관료를 대신 납부하게 하고 인건비를 부풀려 차액을 챙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혐의로 대한영양사협회 법인과 전직 회장 A씨를 입건해 지난달 29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2017년 협회가 보건복지부 위탁을 받아 2년마다 진행한 영양사 보수교육 장소 대관료 1천700만원가량을 이해관계가 있는 전시기획사 2곳이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들 기획사가 당시 보수교육이 이뤄진 전시장에서 열린 식품산업 관련 박람회 참여 업체를 늘리고자 협회 측이 부담해야 할 대관료를 대신 내줬다며 작년 8월 A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청탁금지법은 영양사협회처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을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해 위법행위가 있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A씨와 협회를 함께 입건했다.
현직 협회장 B씨도 A씨와 같은 혐의로 고발당했지만, 경찰은 B씨가 당시 사건과 무관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일부 지역협회 직원들은 허위 증빙자료를 작성해 인건비를 빼돌리다 적발됐다.
대구·경북지역 영양사협 직원 C씨와 부산지역 직원 D씨는 협회에서 진행한 각종 행사 인건비 100여만원을 빼돌리고, 그 과정에서 영수증을 위조해 증빙자료로 제출한 혐의(업무상 횡령·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로 기소의견 송치됐다.
영양사협회 측은 이에 대해 "검찰에 송치된 혐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는 입장을 전해왔다.
juju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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