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련 부처와 '외국인정책 방향 모색' 회의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다문화가족 지원이 한국 국민을 역차별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자 정부가 균형 잡힌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정부과천청사 회의실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외국인정책 방향 모색'을 주제로 국적·통합제도 개선 실무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어 다문화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한 회의에서는 다문화가족에 무조건 혜택을 주기보다는 일반 국민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소득이나 자산, 이민·주거 형태, 국내 체류 기간 등을 따지지 않고 다문화가족을 무조건 지원하는 일부 정책으로 인해 다문화가족 전체가 정부 지원이 필요한 소외계층으로 인식돼 결과적으로 원활한 사회통합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실제로 ▲ 국민주택 특별공급 ▲ 어린이집 종일반 및 공공어린이집 우선 입소 ▲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취업성공 패키지 ▲ 대학 특례입학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특별전형 등은 소득수준 등과 무관하게 다문화가족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삼아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회의에서는 한국인이 외국 국적을 얻은 후 다른 한국인과 결혼한 경우, 복수국적을 갖고 있던 한국인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 후 국내에 있는 다른 한국인과 결혼한 경우까지도 다문화가족에 포함하는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 규정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부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따른 역차별 논란이 사회 갈등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보고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법무부는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올 연말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보고해 국민이 공감하는 외국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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