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서울시는 건설현장의 불법·불공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11월까지 서울시 발주 2억원 이상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발주기관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부당특약을 하거나 하도급 대금 지급을 지연한 경우를 선별해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다.
서울시 직원 외에 변호사, 노무사,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고, 중대·위법사항 발견 시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pr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